[아시아통신]
<정읍시는17 ~ 1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조기·명태·오징어·굴비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은 17 ~ 19일까지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벼운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