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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전북도의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차세대 기술‧공급망 다변화 및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특별법 필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통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을 통해 현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이자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전북 새만금을 포함한 지역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북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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