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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첫 결실'… 국비 203억 확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5개 선정, 지역 균형발전 ‘신호탄’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올해 접경지역 지정 후 처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사업을 따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8월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서 받는 국비이고, 지정 이후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 분단과 지리적 불리함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비 80%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성과는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가평군이 지역 낙후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발굴한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로 선정된 사업(국비기준)은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공사(총 79억 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총 12억 원)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총 80억 원) 등 5개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교통망 확충, 노인 복지 인프라 개선, 생태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은 주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국비 203억 원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이후 가평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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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