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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시아통신]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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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