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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호우예비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비상 1단계 가동

호우 예비특보(7개 시군) 단계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선제적 가동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오전 11시 정읍·남원·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7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후부터 10일 사이 2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저지대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계곡 등 침수·고립 우려 지역과 공사 현장, 배수로 등에 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놀이·야영객과 산림·하천 이용객,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위험 지역을 사전 차단하고, 대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시설 점검 등 야외 활동 자제도 권고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수위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며 “야영과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출입을 삼가고, TV·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10일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실·국과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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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