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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지역신문 자립 기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경영 개선 위한 예산 지원 등 발전 방안 담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 지원대상과 지원 요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 기반 신문의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되풀이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기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도내 일간지 뿐만 아니라 주간지도 함께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여론을 다원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금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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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