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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8월 8일‘개인정보 파기의 날’운영

전 직원 대상 자율 파기 독려…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8월 8일을 ‘개인정보 파기의 날’로 지정·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빨리 파기!'의 의미를 담아 8월 8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파기 관리 매뉴얼을 사전에 안내하고, 북문 현관 및 별관 고객지원실 앞에 친환경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업무 목적이 만료된 개인정보 파일 일제 파기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의 시스템상 삭제 △종이 문서·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폐기 등이었다.

 

파기 대상은 전자파일뿐만 아니라 종이문서, 업무용 PC 및 이동식 저장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이며, 개인정보 파기 매뉴얼에 따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개인정보 파기의 날’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성과 실천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상시 점검·삭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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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