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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3년 연속 쾌거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 고창, 부안 2개소 선정...국비 179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공모 사업'에 고창군과 부안군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총 179억 원(고창 32.3억원, 부안 14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40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환경을 구축한다.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청년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40호(1,835㎡)와 100호(5,294㎡)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공유오피스, 휴게라운지, 도서관, 헬스장, 세탁실 등 맞춤형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혼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대학생이다.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 전주·부안 170호, 2024년 고창 200호에 이어 3년 연속 성과를 거둔 것이다. 올해 전북은 전국 청년특화주택 총 3개 사업 중 2개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 정착 지원과 주거 안정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공모에 신청한 2개 지역 모두 선정된 것은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결과"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를 통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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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