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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하천 생태계 살리는 미꾸라지류 43만 마리 방류

김제·고창·부안 4개 수계에 방류… 수질 정화·전통 수산자원 회복 기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전통 수산자원 확충을 위해 미꾸라지류 436,364마리를 김제시 원평천, 고창군 주진천, 부안군 신운천 및 계화조류지 등 도내 주요 하천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미꾸라지류(미꾸라지, 미꾸리)는 전장 4cm 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방류 전 전염병 검사를 통해 질병 및 병원체가 모두 불검출된 우량종이다.

 

연구소는 이번 방류가 하천의 수질 정화와 생태계 복원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꾸라지류는 하천 바닥을 파고드는 습성 덕분에 퇴적물 교란과 산소 순환을 유도해 수질 정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함량이 풍부해 식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아 연간 소비량이 1만 톤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높은 대표 내수면 어종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한 '미꾸라지류의 대량인공종묘 생산방법' 기술을 기반으로, 매년 자체 생산한 치어를 방류해왔다.

 

최근에는 민간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체 생산에서 매입방류 방식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자원조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병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미꾸라지류 방류는 단순 자원 확충을 넘어, 하천 생태건강 회복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방류와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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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