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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폭염보호...'근로시간조정'......정읍시 !

-오전7시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전6시 부터 낮 12시까지로' 변경'-

[아시아통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정읍시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주요 조치사항-

1. 근로시간 단축 운영

  • 8월 4일부터 약 2주간, 샘골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 근무시간을 오전 7시~오후 5시에서 →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여
    고온 시간대를 피함으로써 건강 피해를 예방 .

2. 행정적 안전 조치 강화

  •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충분한 휴식 제공, 33도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의무

  • 시원한 음용수,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그늘막, 쿨티, 냉각의류 등 활용

  • 폭염 시 공공공사에서는 공사 일시 중지 및 계약기간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도 검토 .

3.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 점검

  • 6월 9일~27일 동안 근로환경과 주거여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 점검

  • 언어·문화 소통 도우미 배치, 긴급의료비 지원, 공공기숙사 운영 등 기본권 보장 강화

  • 그 결과 법무부 평가에서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


- 해설 및 의의

  •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폭염 대비 의무화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과 휴식 보장 등이 법적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적용되는 선제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 보호와 작업 효율성 모두 고려한 모범적 대응입니다.

  • 정읍시는 향후에도 안전관리 체계와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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