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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제’ 촉구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중심 소비 유도 정책…“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해 정책 효과 극대화해야”

 

[아시아통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경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에 대하여 누적하여 납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 혜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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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