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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 본격 착수

재검증 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평가 절차 본격 돌입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부안 지역의 우수한 지질유산을 국제적으로 지속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신청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로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주기의 첫 재검증 시기를 맞아, 전북도는 지난 7월 30일 유네스코에 재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검증 절차는 2026년 1월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8월까지 서면 및 현장 평가, 9월 이사회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고창·부안군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지질탐방로·안내판 등 주요 기반시설을 올해 안에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지질공원 지정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521만 명이 방문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32만 명이 방문해 국제 브랜드 지정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2024년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15개 항목 중 7개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탐방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와 고창·부안군은 2026년 성공적인 재검증 통과는 물론, 이번 재검증을 계기로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을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안형 지질관광지로 육성하고, 탐방로와 편의시설 개선, 국제 홍보,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이 국제적인 지질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증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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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