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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우산, 서비스 '시작.'....고창군 !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고창군이 대여하는 여행우산이 비치되어 있는 장면>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휴가시즌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행우산’ 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서 ‘여행우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지가 야외인 탓에 강한 햇볕과 소나기로 불편이 컸다.

 

이에 군은 관광지 곳곳에 대형우산을 비치해 갑작스러운 비나 강한 햇볕 속에서도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했다.

 

여행우산은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곡습지 탐방열차 승·하차장 3곳에 비치돼 있고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후에는 같은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찾는 분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불편 없이 여행하고, 더 오래 머물며 고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여행객들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살피며, 누구나 안심하고 방문해 오래 머물고 싶은 사계절 머물고 싶은 여행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관광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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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