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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본격화

전북특별법 이후 첫 산림복지사업 자치심의… 총 266ha 규모, 2026년 완공 목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제1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승인 등의 권한이 전북도에 이양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도 심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 사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법적 적정성 ▲시설 간 연계성 ▲재정 투자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안건은 조건부 의결되어 실시계획 일부를 보완하여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일원에 총 266ha 규모의 산림복지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자연휴양림(96ha)을 중심으로 치유의숲(52ha), 산림레포츠 시설(93ha), 산림욕장(25ha) 등을 연계해 조성되며, 총사업비 172억 원 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86억 원씩 투입된다. 공사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약 2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약 2만3천 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 연계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특히 해당 단지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향로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로 외부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일 전망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 제정으로 승인 권한이 도에 이양되면서 행정절차가 단축돼 사업 착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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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