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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 중심 자산운용 금융허브 조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전북–부산을 잇는 균형 잡힌 금융 삼각축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도민과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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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