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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 이해 돕는다

25일 재정업무 이해교육… 유아학비‧무상교육비 정산 등 중점 안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완주 차스타임 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수는 새롭게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사립유치원 예·결산 등 재정 운영 기준과 절차 △유아학비, 무상교육비, 교사처우개선비 등 주요 재정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 안내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아의 전출입으로 인한 학비 정산 변동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재정지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7월 사립유치원 현장 컨설팅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회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욱 명확히 안내했다.

 

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대상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현장 밀착형 멘토 컨설팅 △공익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신뢰성과 책무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이 업무를 새로 맡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회계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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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