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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정읍시 !

-지역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지역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점검 개요

  • 목적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등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점검 대상

    • 전통시장, 대형마트, 수산물 전문 매장, 음식점 등

    • 명태, 오징어, 회용 어류, 조개류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수산물

  • 중점 점검 항목

    1.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 원산지 미표시

    3. 표시방법 위반(라벨, 영수증, 거래 증빙 등)


-점검 일정 및 방식

  • 일정
    최근 정례적으로 설·추석·김장철에 실시된 패턴에 따르면, 3일간 집중 점검
    따라서 이번 휴가철에도 비슷한 기간 설정이 예상됩니다.

  • 점검 방식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후 즉시 시정

    • 중범죄(허위 표시 등)에는 벌금, 과태료, 고발 조치

    •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실시


- 행정처분 기준

  • 허위·혼동 표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미표시:

    • 5만 원 이상 ~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홍보 및 협력 강화

  • 취약 구역 지원
    원산지 표시판 배부 및 홍보활동 병행지자체·경찰 협조
    필요 시 해경 등이 동행하는 현장 단속 지원 가능 


- 소비자 행동 요령

  •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 원산지 라벨 확인 (예: 한국산, 수입산)

    • 영수증 및 거래 증빙 요청

    • 이상 표기 발견 시 정읍시청 또는 해양수산부 신고

- 요약

항목 내용
기간 3일 내외 (휴가 전·중) 예정
대상 시장, 마트, 음식점 등
주요 수산물 명태·오징어·조개류·회용 어류 등
행정조치 계도·과태료·고발까지 단계적 대응
소비자 역할 원산지 확인 및 신고

정읍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 품목, 문의처 등을 추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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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