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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만571명, 대상228억원 '규모'.....정읍시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시작'-

[아시아통신] 

<정읍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장>

 

정읍시가 2025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총규모

  •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만 571명 대상으로 시행 

  • 228억 원 규모


-지원 금액

  • 일반 시민: 인당 20만 원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3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5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식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간편결제(토스·카카오페이)·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용 기한 및 제한 업종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 

  •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제외 업종: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귀금속점 등


기대 효과

  • 시민 생활 안정 기반 마련

  • 골목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학수 시장도 “생활 안정의 디딤돌이자 소상공인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의지를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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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