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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서2동 주민자치회, 무더위 속 작은 쉼표 ‘얼음물 쉼터’운영

[아시아통신]

 

팔달구 화서2동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인 폭염이 예고된 7월, 땡볕 속을 누비는 택배기사와 우편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따뜻한 배려를 실천한다.

 

주민자치회는 7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아파트 단지 내 지정 장소에 ‘얼음물 쉼터’를 운영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배송‧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시원한 얼음물 나눔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화서2동 주공4단지 아파트를 시범 단지로 선정해 아파트 내 총 3개소에서 운영되며, 실효성과 반응을 살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순옥 화서2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분들께 작지만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하고 싶었다”며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이 공간에서 잠시라도 시원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얼음물 쉼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더 많은 이웃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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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