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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및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 가정복지과는 본격적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13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 대상 온열질환 대응 교육 실시 및 응급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팀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냉방기기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누전차단기와 배수시설 등의 전기·설비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건물 외부의 균열이나 낙하물 위험 여부, 침수에 대비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는 풍수해 대비 안전 관리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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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