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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해충, 종합방역 '총력'.....고창군 !

-벼 품질 "높이는데 총력"-

[아시아통신] 

<병 해충 방제를 위해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고창군이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벼 병해충(멸구류·나방 등) 종합방제에 긴급히 나섰습니다.

 

  • 사업비 7억 4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벼 경작지 총 1만 1,115 ㏊ 전 분야에 종합약제를 지원합니다.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단, 읍·면 농업인상담소 인력을 총동원해 드론 기반 공동 방제일제 출장홍보를 실시 .

  • 심덕섭 군수는 “벼 이삭 출수 시기인 이때의 방제가 생산량과 품질을 좌우한다”며, 효율 향상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강조 .


- 방제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멸구류가 예년보다 약 15일 앞당겨 출현했고, 나방류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

  • 방제 적정 기준은 “포기당 벼멸구 2마리 이상 발생 시 즉시 방제”로,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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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