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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호우 재난 대응 평가회 개최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난 7월16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대응 평가회를 18일 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세교지하차도, 도일천 등 침수 예방대책 추진 사항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각 부서별 협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

 

평택시에는 평균 누적 강우량 226mm의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졌음에도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사전대비로 비교적 적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월교,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 현장에 공무원 파견과 더불어 사전통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철저한 예방대책 추진과 사전점검, 비상근무 대응체계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상상황에 따라 실시간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는 이번 호우피해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수습·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평택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체계, 사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강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 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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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