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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사무국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패행위 및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 신고 제도 운영 ▲청렴책임관(의회사무국장)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과 윤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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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