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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중앙역·광교고등학교 버스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필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지난 15일, 광교중앙역과 광교고등학교 인근 도청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광교1동장 및 행정민원팀장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정류장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정류장 위치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장에서 함께한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이전의 필요성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시설물 간 간섭 여부, 교통 흐름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관련 부서 및 기관·운수회사와의 협의, 예산 확보 및 시공 일정 등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종철 의원은 “현재 정류장이 위치한 2차선에서 3차선 쪽으로 단 몇 미터만 이전해도 교통 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소폭 이동시키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신속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원시에서는 광교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시민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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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