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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근거마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가뭄이나 고온현상의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산림 주변의 개발 확산으로 산불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산림주변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의 화재 발생·기상 정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완충지대 등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마을회관 등에 소화기구를 지원하는 예방 및 안전관리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인접지역에 초기 화재 대응 및 대피요령 등을 홍보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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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