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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8곳 신규 선정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45억 원 투입… 머물고 싶은 농촌 조성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도내 7개 시군, 8개 마을이 신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국비 103억 원을 포함한 총 1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이번에 선정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 선정된 마을은 ▲정읍 칠보면 석탄마을 ▲남원 대강면 옥전마을 ▲김제 죽산면 종남마을과 청하면 월현마을 ▲완주 고산면 소농마을 ▲진안 정천면 원월평마을 ▲고창 무장면 시거마을 ▲부안 부안읍 모산마을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노후주택 개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및 소방도로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담장 및 축대 정비, 노인돌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도 함께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 도내 10개 시군 15개소의 사업을 발굴하여 현장점검과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모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150개소 중 85개소(56%)가 선정되는 가운데 우리 도는 8개소(53%)가 선정됐다.

 

한편, 도는 2015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2025년까지 총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1,425억 원을 투입해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 중 40개 사업을 완료하고 41개소에서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내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농어촌 지역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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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