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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단체상 및 개인상 수상

도내 18개 시·군 중 ‘우수 단체상’ 수상… 금상 포함 개인상 13점 수상 영예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5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서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비롯해 관내 공예품 사업자 총 1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55회를 맞는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은 도내 우수 공예인을 발굴하고 전통 공예기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여 7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전에서는 창원시가 공예품 수준 및 출품작 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도내 18개 시·군 중 ‘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한 창원시 출품자 중 ▲금상 1명(양승익) ▲은상 1명(박영경) ▲동상 1명(김향림) ▲특선 1명(안여선) ▲입선 9명(박은정, 염영희 외 7명) 등 총 1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염영희 창원시 공예협회장은 “공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행정적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며 “공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의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공예인의 우수한 역량과 창원시의 공예문화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관내 공예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예문화 진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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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