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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와 간담회 개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조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충남 서산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박병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진들은 컨설팅 명목의 공인중개업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매년 총 4회 시행하고 있으며,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인증 및 중개보조원 고용업소 안내 스티커 부착,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을 통한 실명제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부동산 중개 거래의 건실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장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민·관 협조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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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