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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2개 지구 선정

유림면 판문마을·백전면 동백마을 선정, 국도비 26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함양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유림면 판문마을과 백전면 동백마을이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150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그중 8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나 빈집, 슬레이트 등 주거 환경과 안전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2개 마을은 2026년부터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총 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마을안길 정비 △혐오시설 철거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생활 위생 인프라 정비와 함께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입지 환경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정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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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