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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BEST 친절 공무원 선정

공동주택과 이주미·부원동 박주미 주무관

 

[아시아통신] 김해시는 2025년 상반기 BEST 친절 공무원에 공동주택과 이주미, 부원동행정복지센터 박민주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친절도 향상을 목표로 시민과 부서에서 추천받은 직원 중 상위 득점자 5명을 선발한 데 이어 동료평가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 득점자 2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주미 주무관은 공동주택 관련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하고 관내 대단지(4,393세대) 아파트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법규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박민주 주무관은 지방세 수납과 통합민원발급 등 다양한 민원사무를 수행하면서 ‘친절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고령층,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며 주민들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친절 공무원 선정으로 친절 행정을 장려해 전 공무원이 시민에게 감동을 주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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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