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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 환경과 종사자 건강 모두 챙겨야"

생활권 대기오염 저감, 경기도-현장-전문가 머리 맞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7월 2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한 생활주변 대기오염을 줄이고, 종사자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고농도 오존 저감을 위해 VOC 선구물질 관리 강화, 배출 인벤토리 정비, 중장거리 이동 영향 분석 등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며, 관련 시설 및 유기용제 함량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맞춤형 기술·재정지원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누락된 배출원 발굴 및 원격 모니터링 확대 ▲오존 이동성 고려한 권역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원규 명지대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시 사례처럼 VOCs 저감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계획,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상 한국세탁업중앙회 환경전문위원은 “세탁업계 VOC 배출 절감을 위해 일체형 세탁기보다 회수건조가 지원이 2배 이상 효과적”이라며 “지원사업에 세탁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폐용제 처리 및 폐기물 수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기도 VOCs 배출량이 전국의 20%를 차지하며, 주유소·세탁소·음식점 등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주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찬원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규제 기준 미만 시설에 대한 VOC 측정 방법 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지원사업 효과 평가 사례처럼 지원 전·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세탁업 종사자들이 고령화, 기계 설치의 자부담, 폐용제 및 폐기물 처리문제, 연도별 배출 측정과 VOC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명재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탁업 등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VOC 저감 지원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한준호 국회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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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