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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사설 봉안시설 분쟁, 유족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라며“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사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폐쇄됐다가 현재 한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1,80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어 그 유가족까지 하면 수천명의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 의원은 전 소유주인 재단법인의 애초 설립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전 소유주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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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