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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고창군 !

-일상에, 국가 유공자 "보훈예우 문화 확산"-

[아시아통신] 

<국가유공자 주차장 모습>

 

전북 고창군이 일상 속에서 보훈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

고창군은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를 확산하기 위해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석정파크빌, 고창읍성 주차장, 월곡 지하차도 앞 주차장,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5개소에 총 6면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국아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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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