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위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1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① 배경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논의 결과를 보고(1.6.)받고, 이에 기반하여 그간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 고등교육법령 등에 따라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인력 양성규모(의과대학 정원)를 심의하고, 보정심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하여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② 주요 경과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왔다. 우선 추계위의 수급추계를 존중하면서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1차, ’25.12.29). 이는 ①지역·필수·공공의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②미래 의료환경의 변화와 ③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고, ④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⑤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후 추계위의 미래 의사인력 수급 예측에 대한 보고를 받고(2차, 1.6),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2037년을 기준연도로 삼아 의사인력 증원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고 ’29년에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양성되는 인력은 새로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했다 (3차, 1.13).
보정심은 논의를 진전하여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6가지 수급모형에 따른 대안으로 압축하고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했다 (4차, 1.20).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1.22)’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급 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정심 내 전문가, 수요자, 공급자 위원들로 구성된 TF회의(1.23.)도 개최했다.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살피는 한편, 증원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존 의사인력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로 유입을 촉진하고 재배치·교류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했으며(5차, 1.27), 의료혁신위원회(1.29.)와 의학교육계 간담회(1.31.)를 통해서도 의사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섯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쳤다(6차, 2.6).
③ 양성규모 결정의 구체적 내용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수요추계 3가지 모형, 공급추계 2가지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수요추계 ARIMA 모형은 3가지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총 3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총 12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해 왔다.
4차 회의(1.20)에서는 심의기준 중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채택함으로써 6가지 모형조합으로 압축하고, 6차 회의(2.6)에서는 그중에서도 공급1 모형을 중심으로 3가지로 압축한 바 있다. 오늘 최종 회의에서 보정심은 수요추계 3가지 모형 중 미래환경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양성규모를 정했다. 이는 조성법 등 다른 모형과 큰 편차가 없는 안정적이고, 미래환경․정책변화를 고려한 방법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수요-공급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2037년까지 신규의사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는 9개 도(道)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하여, 대학의 종류별·규모별 상한을 적용했다. 단순 배분할 경우 각 지역별 의대분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고 있는 상황과 휴·복학생 등 대학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27년의 경우 기존의대는 증원규모의 80% 규모(490명)를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