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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도의원,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 졸업앨범비 지원 본격화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 졸업앨범비 지원 추진 관련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소중한 졸업의 순간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9월과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신설을 협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협의(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동화 의원은 23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24년 3월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협의를 완료하여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4년 9월 모든 초등학생으로 변경 협의했고, 마침내 25년 5월 26일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데 협의완료했다. 이러한 결실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인 것이다.

 

이번 지원은 2025년 졸업예정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초등학교의 모든 졸업생에게 앨범비 지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강동화 의원은 “졸업앨범은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우정, 그리고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경제적 이유로 그 소중한 추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책무”라고 하여 ‘졸업앨범비를 모든 초등학생 졸업생에게 지원’이라는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환영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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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