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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전북도의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민원 대응 문제 심각성 제기

기업 민원 대응 미흡 및 조사 지연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촉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민원 대응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도내 농생명 및 식품 산업 지원의 핵심 기관임을 강조하며, 최근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 기업이 디자인 제작 업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갈등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업체가 진흥원 담당자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기업은 지원사업을 마치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정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진흥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흥원 내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 사용료를 특정 제3의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담당자와 관련된 다른 민원 사례들도 언급하며, 진흥원이 민원을 접수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지체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지역 기업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필요하며, 외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지역 기업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김관영 지사에게 세심한 관심과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진흥원에서 발생된 민원 사항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6개월 이상 경과된 자체 감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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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