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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 허구·과대 성과 포장된 전북도, 소극행정 일관

민선 8기 기업 유치 이행률이 낮고, 산업단지 승인조차 없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정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한 것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12조 8천억 원 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실질적인 투자 이행률이 8.54%(1.24조 원), 일자리 창출률이 3.98%(684개)에 그치는 등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코로나 시기에도 일정 성과를 낸 민선 7기보다도 오히려 뒤처진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기반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전략적인 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는 반면,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를 외면하는 인구청년정책과의 소극적 태도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행정적 무책임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 지정과 예산 기반의 청년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교 내 주차시설 난립과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염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내 주차시설 제한, 학교 앞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안전 시설물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그리고 청년과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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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