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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도의원, 전국 최초 제정 조례, 무관심한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0)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열섬완화, 미세먼지 흡착, 우수 저장 및 정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대지의 조경 관련 5분 발언을 한 지는 2년이 됐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는 1년 4개월가량 지났지만, 전북자치도는 대지의 조경 유지ㆍ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례를 이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이 23년 5월 대지의 조경 관련 5분발언을 한 후, “전북자치도는 6월 중에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4년 5월 완료된 전북연구원의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 역시 공수표가 됐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보고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북자치도가 24년 1월과 7월에 도의회에 송부한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를 보면, 1월에는 추진 중, 7월에는 완료로 명시해 놓았는데, 조치내용 중 1월과 비교해 7월에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달라진 게 전혀 없음에도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적어놓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도정질문을 위해 5월 12일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자 전북자치도는 다음 날인 13일에서야 도내 14개 시군에 '건축물 유지ㆍ관리 예방 안내문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늦장 행정”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전북자치도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연구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조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의원이 질타한 5분발언 조치 결과에 대해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이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조치결과를 ‘완료’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면서 “향후에는 조치결과 판단 시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이행의 실제 수준과 정책 후속 조치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대지의 조경 관련 조례가 “기후위기 대응,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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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