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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정 현안사업 협의

삼기저수지 중심 농정·관광 혁신 드라이브

 

[아시아통신] 충북 증평군이 지역 농업과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영 군수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을 만나 증평의 주요 농정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은 △삼기 포레스트 밸리 조성 △삼기저수지 수상레저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이 군수는 삼기저수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증평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삼기저수지를 중심으로 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 구상을 완료하고, 현재 관련 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는 수면 사용 허가와 유지관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안면 화성리에 30년 넘게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윤모아파트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해결을 모색 중이며, 현재 예비계획 용역을 발주해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군은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과 연계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대규모 창업 단지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단지는 스마트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심지로 구상 중이며, 오는 11월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군수는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증평군만의 차별화된 관광명소를 만들고, 동시에 농업기반도 튼튼히 다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양수장 설치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기저수지는 증평읍 율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로, 좌구산휴양랜드와 인접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증평의 미래성장을 이끌 핵심 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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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