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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로복지공단, 특화된 공공재활치료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 개원식 열려...

산재 근로자에게 1:1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경북권 산재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에 문을 연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 개원식을 12일 구미의원 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의원은 구미시 최초로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의원(’19년 4월), 광주의원(’20년 12월), 부산의원(’22년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외래재활센터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김장호 구미시장,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 임명섭 구미시 보건소장, 전상구 한노총 구미지부 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공단은 구미의원 설립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

 

구미시는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와 근로자 11만 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산재 근로자 전문재활치료 의료기관이 없어 대구병원 등 인근 의료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미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재활의료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의원의 시설 규모는 총 1,081㎡(327평)이며, 진료실, 집중재활치료실, 작업치료실, 작업능력평가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산재환자를 위한 1:1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심리재활치료, 직업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척추·관절 질환 등 근골격계 운동치료, 수술 후 기능 회복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재활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증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본원)과의 진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구미의원 개원을 통해 지역 내 산재 근로자와 시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재활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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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