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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시장 진출‘1:1 상담회’성황

전북자치도-KOTRA,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내 중소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2025 전북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KOTRA 전북지원본부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6월 10~13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국내 최대 식품 전문 전시회 ‘2025 서울푸드(SEOUL FOOD)’와 연계해 마련됐다. 서울푸드에 참가한 글로벌 바이어 중 일부를 전북으로 직접 초청, 도내 식품기업들과 심도 있는 개별 비즈니스 상담을 이어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독일,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총 21개 해외 유망 바이어사(28명)가 참가했고,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 중소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해 열띤 수출상담을 벌였다. 이번 매칭은 바이어 관심 품목과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을 사전에 매칭한 ‘1:1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이뤄져,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지역 특산물 기반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북 식품이 소개되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포함해 올해 도내 중소기업 330여 곳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뷰티, 식품, 생활용품, 바이오헬스 분야 바이어를 초청하는 ‘2025 JB-FAIR’를 개최할 예정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전북의 K-푸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며, “도내 식품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연계, 바이어 유치,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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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