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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우수’평가

337개 사업 중 85.1% 목표 달성, 예산 집행률 99.2%로 전국 평균 상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책 추진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자체사업 총 6,444건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북은 337개 자체사업 가운데 287건(85.1%)이 성과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도 전북은 총 2조 8,807억 원 중 99.2%를 집행해 전국 평균인 97.4%보다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의 생애주기별 단계(취업→주거→결혼·출산→육아)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됐으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는 저출산 극복의 실효적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인 ‘희망High, 아이Hi’ 프로젝트(4개 분야 7개 사업)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신규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시군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가정 할인·면제 확대를 추진 중이며, 관련 제도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유출입 대응 TF를운영중에 있으며, 이후 도출된 주요 과제들은 전북형 저출생 대책과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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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