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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불 발생, 1시간 13분 만에 신속진화 '완료' !

-산림당국, 신속 대응-

[아시아통신] 

<고창군 두암리 산불 현장>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5년 6월 7일 오전 9시 13분경에 발생하여, 산림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 13분 만인 오전 10시 26분에 진화되었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진화인력 등 다양한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최근 발생한 다른 지역의 산불들과 유사한 사례로, 강원 양양 산불은 1시간 14분 만에 진화되었고, 경남 양산 산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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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