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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갯벌, 이달의새 '쇠제비갈매기'.....고창군 !

-보전 노력이 '중요'-

[아시아통신] 

<고창군 이달의새 쇠제비갈매기>

 

2025년 6월, 고창군은 고창갯벌에서 '이달의 새'로 쇠제비갈매기를 선정했습니다.

 

쇠제비갈매기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고창갯벌은 이들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갯벌은 다양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로, 황새, 뿔제비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약 16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쇠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마리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이러한 철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철새지킴이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철새 서식지에는 안전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과도한 접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관찰대를 정비하여 방문객들이 자연환경에 간섭하지 않고 철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창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 노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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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