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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기리며, 호국 '보훈실천'......정읍시 !

-6일 '추념식'-

[아시아통신] 

<이학수 정읍시장 현충일 추념식>

 

정읍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실천합니다"는 정읍시의 호국보훈 정신이다.

 

정읍시, 순국선열을 기리며 호국보훈을 실천하다

 

1. 순국선열 추모 행사 개최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 추모제 개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초청 행사

학생 및 시민 참여로 애국정신 계승

 

2. 보훈가족 지원 확대

정읍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강화

보훈회관 등 복지시설 지원 확대

 

3. 청소년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

관내 학교와 연계한 독립운동사 교육

현장 체험 학습 (예: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4. 시민 참여 캠페인

'태극기 달기 운동', '순국선열 감사 릴레이' 등 시민 중심 캠페인 추진

SNS·지역 언론을 통한 호국보훈 메시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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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