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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원산지 속이기 이제 그만” 전북자치도, 배달업소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60개소 대상 현장 점검

 

[20250516095756-30258][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해 유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 콩, 배추김치)과 축산물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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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수)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넘어 민족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 문화적·정신적 자부심의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