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현장 중심 복지정책’비전 밝혀

“복지는 제도가 아닌 사람을 향해야” 김영옥 위원장의 현장 중심 복지 철학
다문화 여성부터 노인 돌봄까지…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시민 삶에 변화에 노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29일(화) 오후 1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에서 여성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30여 년간 지역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시민 중심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삶의 궤적과 정치철학, 주요 입법·정책 활동을 진솔하게 공유하였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현장에서 느껴온 문제들을 제도와 정책으로 풀고 싶었다”며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하고, 새마을부녀회 활동에서 시작된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여성, 아동, 청년, 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영아돌봄수당 및 이용권 지급 확대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대비 보험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제1회 복지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랑의 뜨개질’ 일자리 창출 사업 ▲경로당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경로당 외식 데이’ 민관 협력 모델 ▲미혼남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강 설레임’ 사업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액상담배 규제 강화 ▲폐지수거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복지는 제도나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여성, 한부모,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치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어머니의 인내와 아버지의 존중 속에서 자라난 삶의 경험이 나의 정치철학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