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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 6. 29.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며,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 3. 26.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에 대한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4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군 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전사하여, 6.25 전쟁 이후 우리 국군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이었다.

 

또한 2010. 11. 23.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포격 도발에 맞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였으며, 국군 16명이 부상당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유산청과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국가수호에 공헌한 장병들의 유품과 각종 상징물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가오는 2025년 3월 28일은 서해수호의 날이 제10회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처럼,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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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