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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물러가고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절로 기지개를 켜게 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며 범국민의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이 바로 그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2016년에 제정된 기념일로 국가보훈부의 주관으로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정부기념식은 전사자 유족과 참전장병, 정부 및 군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된다. 정부기념식 뿐 아니라 지방 보훈관서, 지자체, 군부대, 각급 학교 등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더욱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을 10회째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서해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3·1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특정한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일에 발생한 사건을 기념하는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의 여러 사건을 다 같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서해수호의 날’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해라는 곳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항상 팽팽한 긴장감으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 국토의 최전방이자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을 잘 인식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서해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영웅들의 부단한 희생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올해로 치면 3월 28일 단 하루라도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참전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선물해 준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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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