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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비례율 122%에 이를 듯...

전국적으로 분담금 부담 커지는 상황에서 이례적 비례율 주목

 

[아시아통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적으로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GH가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냉천지구의 비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약 122%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안양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이주비 이자 및 이자배당 처리방안 중 대여금 처리’ 안건이 통과되면서 비례율 121.83%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GH는 비례율 121.83%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례율이란 사업 완료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 비례율의 상승은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안양냉천지구는 비슷한 시기 추진된 안양의 또 다른 조합정비사업 A아파트가 100%, B아파트가 109%의 비례율을 목표로 삼았다가 각각 94%로 줄어든 결과를 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비례율을 실현해 분담금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안양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하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시행방식도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1만9000㎡ 부지에 지하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329가구를 짓는 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도 안양냉천지구가 120%대 비례율을 보인 데는 GH의 ‘공공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사업성을 지원하며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착공 순연외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데다 GH 직접 대여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방식은 물가상승이 공사비 증가를 이끌고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안양냉천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1800억 원대의 개발이익금 사용처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향상 비용과 세부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GH측은 “주민대표회의의 공사 업그레이드 요청을 반영해 1,099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계약 또는 관련법에 의거해 물가변동분으로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세부내역과 관련해, G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디엘이엔씨가 정보공개법 및 자료유출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디엘이엔씨가 주민대표회의에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GH는 토론회 등을 통해 안양냉천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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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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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